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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산량이나 매출이 감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해당 지원금의 주요 대상은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하는 사업주
  • 무급휴직이나 낮은 수준의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이 지원금은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사업주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취해야 할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휴업의 경우

휴업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1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했다면, 휴업수당의 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일 경우 지원비율은 1/2에서 2/3로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인 9/10까지 지원됩니다.

휴직의 경우

휴직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지원금이 1/2에서 2/3로 조정됩니다. 이 역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에서는 9/1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휴업 및 휴직

무급의 휴업이나 휴직을 진행할 경우, 지원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로 제한됩니다. 하루 최대 지원금은 6.6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무급휴직의 경우 과거 1년 이내 최소 3개월의 고용유지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원 조건의 완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조건이 잠시 완화되었습니다. 원래는 매출이나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해야 하는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기만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조치가 시행되고 난 후, 휴업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한 다음에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 후 감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수 및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서
  • 임금 지급증명 서류
  • 근로계약서
  • 휴업 또는 휴직 관련 증명 서류

서류가 준비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신청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주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을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반드시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해야 하며, 이때 지급된 수당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무급으로 진행하는 휴업이나 휴직에 대해서도 조건에 맞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원 조건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실제 조치가 시행된 뒤 지원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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